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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5천 원 이상으로 오를 듯

새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5천 원 이상으로 오를 듯
최근 국내 담배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새해부터 한 갑당 4천3백 원에서 최소 5천 원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일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스틱 한 갑당 지방세가 현재보다 532원 인상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담배부담금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한국필립모리스와 BAT 코리아는 "소비자 부담 늘어나는 부분을 검토해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가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도 1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개정안은 한 갑 기준 현행 438원의 담배부담금을 750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은 현행보다 1천247원 오른 2천986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5천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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