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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검찰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모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2013년 기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네이버 등 포털과 페이스북 등의 SNS에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을 처벌해달라며 아이디 17개의 사용자를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 중에는 인터넷 매체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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