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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롯데 신영자 2심 무죄 부분도 유죄…판결 다시"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입점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전부 유죄라는 취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를 내세운 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 등으로 8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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