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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휴대전화로 몰래 상품권 결제…상습범 징역 10개월

빌린 휴대전화로 몰래 상품권 결제…상습범 징역 10개월
택시기사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몰래 모바일상품권 등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상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6월 서울 일대에서 택시를 탄 뒤 기사에게 빌린 휴대전화로 몰래 모바일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해 30여 차례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 500여만원어치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거나 "메시지만 잠깐 보내자"며 택시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범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앓던 정신 질환이 범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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