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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여성 69명 치마 속 촬영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3년

열차에서 여성 69명 치마 속 촬영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3년
열차 안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치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서울과 인천, 청주 등을 오가는 공항철도와 KTX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에게 피해를 본 여성은 69명이었고 그가 촬영한 동영상은 80차례에 걸쳐 총 1시간 40여 분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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