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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 몰카' 5명 모두 무죄…"증거 부족"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수영선수 5명이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24살 정 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 판사는 "정 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는 영상을 봤다는 증인 2명의 진술뿐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증인들은 영상을 본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 이들이 본 영상이 누가 찍은 건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영상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장소인 경기도 내 체육고교 수영장의 경우 외부인도 개방되어 출입이 빈번해 사람이 없는 때에 몰래 들어가기 힘든 구조"라며 "사람이 없는 틈을 타 30분 전에 몰래 들어가서 어떻게 설치했고, 망을 어떻게 봤는지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자 수영 국가대표 출신인 27살 최 모 씨 등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반 판사는 "수영 국가대표 훈련은 파트별로 이뤄지는데 훈련 장소와 시간이 달라 선수 간 교류가 이어지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정씨와 최씨 등이 같은 시간에 함께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자신이 사들인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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