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수영선수 5명이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24살 정 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 판사는 "정 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는 영상을 봤다는 증인 2명의 진술뿐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증인들은 영상을 본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 이들이 본 영상이 누가 찍은 건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영상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장소인 경기도 내 체육고교 수영장의 경우 외부인도 개방되어 출입이 빈번해 사람이 없는 때에 몰래 들어가기 힘든 구조"라며 "사람이 없는 틈을 타 30분 전에 몰래 들어가서 어떻게 설치했고, 망을 어떻게 봤는지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자 수영 국가대표 출신인 27살 최 모 씨 등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반 판사는 "수영 국가대표 훈련은 파트별로 이뤄지는데 훈련 장소와 시간이 달라 선수 간 교류가 이어지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정씨와 최씨 등이 같은 시간에 함께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자신이 사들인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