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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언론인 김어준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기사와 발언 중 중요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 2심은 지만 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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