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 손찌검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 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