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은돈 창구로 악용된 수출입…무역금융범죄 3천628억 원 적발

검은돈 창구로 악용된 수출입…무역금융범죄 3천628억 원 적발
수출입제도를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무역금융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2∼11월 관계기관과 무역금융범죄 특별 단속을 해 적발한 수출입 관련 중대 외환범죄 혐의 사건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사건의 범죄 혐의 금액이 3천6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작년 특별 단속과 비교하면 약 12% 증가한 수준입니다.

관세청이 확인한 범죄 혐의는 수출입 거래를 악용해 무역 금융 자금을 가로챈 사건(1천944억 원 규모),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1천21억 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663억 원) 등이 있습니다.

선박 용선 중개업체 D사 대표 김 모 씨는 국내 선주사와 해외 용선사 사이에 용선 계약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아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재산 국외 도피)로 적발됐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약 27억 원을 수출대금 등 합법 거래를 가장해 가족 등이 보유한 국내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김 씨가 거래 수수료 과세를 피하려고 국외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해외 예금이 661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단속에서는 테스트용 반도체 웨이퍼 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후 허위로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채권을 국내 은행에 팔아 약 1천3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A사 관계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는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수법들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자금을 예치한 국외 은행에서 국제 직불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한국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신종 돈세탁을 시도한 이들도 있었다고 관세청은 전했습니다.

연루자 중 일부는 외국에 있는 자금을 손쉽게 운반하기 위해 싱가포르 1만 달러(약 812만 원) 지폐로 돈을 한국으로 밀반입한 후 환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특별 단속에서 적발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의 범죄 혐의 및 범행 금액은 기소 후 법정에서 유무죄 공방을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무역거래를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에 은닉하는 등 중대 외환범죄를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