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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지상파 중간광고 근본적 재검토…종편 특혜 개선"

이효성 방통위원장 "지상파 중간광고 근본적 재검토…종편 특혜 개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 방송법 시행령 상에 금지돼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6일)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방송환경이 많이 변했고 지상파의 강점도 사라졌기 때문에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중간광고를 지상파는 금지하면서 유료방송에는 허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히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상황 변화를 고려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중장기적으로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적인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광고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출범 당시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방송 분야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종편 채널이 출범한 지 6년이 흘렀고 상당한 정도로 성장을 했다"며 "법에 의해서 특혜를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판단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외주제작 편성의무, 의무송출 제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기준 등 현재 지상파와 종편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료방송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종편 의무송출제도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밖에 올해 말 새로운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한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적으로 산정해 내년에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높이기 위해 포털사업자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방통위는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에 음란물 유통 사실 인지 시 삭제·접속 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와 관련해서는 방통위 내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올해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보도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등을 심사하는 한편 편성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오보와 막말 및 부당 해직·징계 방지의 조건 이행실적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과 관련해선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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