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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5+농축산물 선물 10만 원' 개정 재시도

청탁금지법 '3·5·5+농축산물 선물 10만 원' 개정 재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재상정합니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줄이고,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서 부결된 개정안과 이번에 올라가는 안이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그 대상에 포함할 가공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약간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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