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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성접대까지"…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직원 실형

"뇌물에 성접대까지"…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직원 실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출 승인을 대가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혐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담당자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280만 원, 추징금 1천2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대출 승인을 대가로 돈을 건네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B 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지난 2011년 10월까지 17회에 걸쳐 B 씨로부터 2천630만 원어치의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현금 1천200만 원과 성매매를 포함한 유흥주점 접대비 80만 원 등 1천280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B 씨를 통해 돌려받았을 뿐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개인적인 차용금을 대신 갚아줄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준정부기관의 직원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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