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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오늘 영장실질심사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오늘 영장실질심사
인천 영흥도 근처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6일)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15명진호의 선장 37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오후 2시 열 계획입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전 씨와 김 씨는 지난 3일 새벽 6시 5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장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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