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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체납자 시효 중단…탈세 제보포상금 40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등 조세 관련 주요법안은 국가의 징세권을 강화하고 탈세·체납자에 강하게 대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무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시효 정지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또 고액 탈세자에 대한 제보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30억원인 탈세 제보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조세와 관련한 국회의 국정조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과세 정보를 비공개회의에 제공하라고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 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아 이에 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관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세관 공무원에게 수수 금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관세법에 추가됐습니다.

또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리 보호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국세를 통신요금에 얹어서 낼 수 있도록 통신 과금서비스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10만원 이하의 소액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앞으로 내야 할 국세를 그만큼 자동 차감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소액 미수령 국세 환급금을 미체납 고지분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납세자가 동의한다고 보고 세무 당국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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