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직전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 '일방적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이 한때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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