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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고용부 시한연장 요청 거절, 안타깝다"

파리바게뜨 "고용부 시한연장 요청 거절, 안타깝다"
파리바게뜨는 5일 제조기사(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 만료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방침을 내놓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 "제조기사 70%의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확인했다"며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고용부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안으로 3자(본사·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 상태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고 가맹점주 대부분이 본사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6일부터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와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제빵사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고용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1인당 1천만원으로 직접고용을 포기한 제빵사 70%의 의사가 진의로 파악되면 파리바게뜨가 내야 할 과태료는 16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의신청이나 추가소송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와 별개로 110억여원에 이르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의 체불임금 지급 지시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함께 만나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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