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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조 대화합 강령' 제정…"갈등 해소·신뢰 회복"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의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법조 대화합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최근 몇 년간 사법시험 존치 이슈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간의 내홍을 않아왔다"며,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 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령에는 '법조 대화합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건전한 법조화합 풍토 조성과 법조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 배격', '출신과 세대를 초월한 상호부조와 협동정신 발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는 출신과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라며 "회원들의 강령 동참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조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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