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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흥캠 반대 점거농성' 학생들 징계 5개월 만에 해제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5달 만에 풀었습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오늘(5일) 점거농성을 한 학생회 간부 등 12명에게 내려졌던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총장 직권으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으로 고려했고, 나아가 학내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하는 등 총 228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여 총 12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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