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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정일에 편지" 단톡방에 유포 50대 벌금형

"문재인이 김정일에 편지" 단톡방에 유포 50대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이승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1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 후보가 2005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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