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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2명 시신 발견…급유선 선장·갑판원 영장 청구

<앵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발생 사흘째, 애타게 찾던 실종자들이 오늘(5일)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네, 인천 영흥대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실종자 시신은 어떻게 찾아낸 건가요?

<기자>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뚝 떨어지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걱정이었는데, 실종자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낚싯배 선장의 시신은 사고해역 근처 해수욕장에서 그리고 승객의 시신은 사고 해역 근처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사고 해역에서 3㎞ 정도 떨어진 영흥도 용담 해수욕장 남단에서 수색작업 중이던 소방관이 선장 70살 오 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오 씨는 검은색 상 하의를 입고 갯벌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유가족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고, 오 씨의 시신은 시화병원으로 옮겨져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인 승객 57살 이모 씨는 이로부터 2시간 반쯤 지나 발견됐습니다. 낮 12시 5분쯤 수색 작업을 하던 헬기가 사고 지점 인근 해상에서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이모 씨는 빨간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어 있었는데, 이 씨의 아내가 진두항으로 인양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부평 세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건 사고 원인 수사인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운항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장 37살 전 모 씨는 충돌 직전 낚싯배를 발견했지만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갑판원 46살 김 모 씨도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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