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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서 6·9세 아동 추행 60대 집행유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노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7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약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쯤 경기도 구리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던 중 놀이기구로 다가가 6살 A양과 9살 B양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최씨는 A양 오빠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뒤 "아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질 것 같아 부축해 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말로 주의하라고 해도 되는 상황으로 몸을 만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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