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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대치중 가스총 자해한 살인미수 혐의 40대 결국 숨져

경찰과 대치중 가스총 자해한 살인미수 혐의 40대 결국 숨져
▲ A씨 차량을 막아서다 부서진 순찰차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경찰과 대치하다 가스총으로 자해한 40대가 결국 숨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47살 A씨가 오늘(5일) 새벽 3시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소지한 가스총을 입에 넣고 발사했습니다.

A씨 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이 이물질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이물질이 가스총에서 발사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습니다.

그가 자해에 사용한 가스총은 소지 허가가 필요한 총기류입니다.

당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이었습니다.

앞서 그는 같은 날 새벽 3시 30분쯤 유성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후 1시 50분쯤 A씨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아 오후 2시쯤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순찰차로 그의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에게 가스총을 겨누며 저항했고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투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후 2시 40분쯤 A씨가 가스총으로 자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송영훈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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