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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된 '식용 불가' 상어 내장 36t 밀반입 적발

수입 금지된 '식용 불가' 상어 내장 36t 밀반입 적발
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먹어서는 안 되는 상어내장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수입업자 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43살 신 모 씨와 유통업자 46살 우 모 씨, 밀수입을 방조한 보세창고 직원 강 모 씨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밀수입된 상어내장 6.1톤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타이완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내장을 몰래 섞어 들여오는 수법으로 상어내장 36톤(3억 원 상당)을 도매업자 우 씨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물품이 포장된 종이박스의 끈을 다르게 묶어 상어내장과 개복치를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유통된 상어내장은 포항과 부산 등지의 수산물 식당에 유통됐습니다.

상어내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용 가능 식품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지만 전국 각지의 수산물 시장 식당에서 암암리에 수육 형태로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목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육상에서 배출된 수은 등의 중금속은 먹이사슬을 통해 상어와 같은 최종 포식 생물에 농축되며 특히 내장은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량 수입식품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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