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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vs이상호, 법으로 싸운다…'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공방

서해순vs이상호, 법으로 싸운다…'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공방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영화 '김광석'의 상영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오늘(5일) 오후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서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친형과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 내용은 '김광석'을 극장·텔레비전은 물론 유선방송·IPTV 등으로도 상영해서는 안 되며, DVD나 비디오·CD로 제작·판매·배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김 씨와 이 기자가 서 씨를 상대로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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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가 영화에 대한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는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故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연출 이상호)은 지난 8월 30일 개봉해 전국 9만 8천여 명을 동원했다. 이후 IPTV를 시작해 안방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서씨 측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선 이 기자와 주식회사 고발뉴스, 광복씨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사건 소장의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달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해순의 딸(서연)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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