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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사익편취' 효성 고발 검토…재계 긴장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자금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과 총수 부자에 대해 다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이 부활한 뒤 칼을 빼든 것이어서 재계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과 큰아들 조현준 회장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조현준 회장이 지분 62% 이상을 갖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라는 사실상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이 부당한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담보를 제공한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회사에 대해 부당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부자가 이런 부당지원을 직접 지휘했다고 보고, 실무자까지 포함해 검찰 고발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이후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열립니다.

[김은정/참여연대 선임간사 : 행위의 이익의 주체인 총수 일가에 대해 직접 법적 책임 을 묻는 것이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 측은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자금 수사에 총수 부자가 공정위로부터 고발될 위기에 처하면서 효성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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