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천 낚싯배 침몰 수사 '가속'…해경, 추돌 시 항적·속력 확인

인천 낚싯배 침몰 수사 '가속'…해경, 추돌 시 항적·속력 확인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당시 두 선박의 항적과 속력 등을 확인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4일)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와 9.77t급 낚싯배 선창1호의 사고 당시 항적과 속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명진15호의 선박위치식별장비 등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명진15호는 어제(3일) 오전 4시 30분쯤 인천의 한 유류부두에서 출항해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명진15호는 같은 날 오전 6시쯤 진두항을 출항한 선창1호를 오전 6시 5분쯤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추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명진15호는 북쪽을 기준으로 216도(남서쪽) 방향으로 12노트의 속력으로 운항 중이었으며, 선창1호는 198도 방향으로 10노트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두 선박의 항적과 사고 당시 속력과 선창1호의 정밀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해경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씨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으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보도와 달리 사고 당시 낚시 어선의 자동위치발신은 정상 작동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