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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에도 '월급 달라'…수억 챙긴 고교 이사장 아들 징역형

전북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법정구속된 뒤에도 학교로부터 월급을 받아내 징역형을 선고받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도운 이사장 76살 B씨와 당시 학교장 63살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서도 추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질병 휴직 처리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실상 A씨는 2014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진즉 퇴직처리가 됐어야지만, B씨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실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이 학교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B씨 등은 A씨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꾸민 서류와 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전북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2015년부터 2년 가까이 챙긴 월급은 1억 원을 넘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학교 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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