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오늘 육류가공업체 M사의 경영이사 송 모 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이들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햄버거의 용혈성요독증후군, HUS 유발 가능성을 수사해왔으며 M사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수 있는 패티의 위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