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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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