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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가 피해 갈 줄 알았다"…급유선 선장 과실 인정

<앵커>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 극적 타결했습니다.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기로 하고요, 영흥도 낚싯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논란에 휩싸인 해경 구조대는 신형 구조정이 고장 나서 배를 타지 못하고 육상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3일)밤 경찰에 긴급 체포된 급유선 선장 37살 전 모 씨는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고, 낚싯배가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급유선은 새벽이나 야간 운항 때 보통 2명이 조타실에서 근무하지만 사고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는 선장 한 명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유선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급유선의 GPS 기록과 CCTV를 확보한 해경은 낚시 어선에 대한 합동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해경은 구조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천 수중구조대의 경우 신형 구조정이 수리 중인 탓에 육로로 이동해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준현 총경/인천해양경찰서장 : 보유한 보트 2척 중 야간 항해 장비가 있는 신형은 고장 수리 중이었고… 6시 20분경 구조 차량을 이용해 육상으로 이동 7시 15분경 영흥파출소에 도착해…]

이런 가운데 뒤집어진 낚싯배가 과거 어선으로 사용되다 낚싯배로 개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낚싯배 어창을 선실로 바꾼 일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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