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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천 명분 필로폰 국내 밀반입 나이지리아인 징역 8년

2만3천 명분 필로폰 국내 밀반입 나이지리아인 징역 8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만3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이지리아인 A(46·여)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천510만 원을 선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 1월 26일 나이지리아에서 시가 9천191만 원 상당의 필로폰 707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뒤 공범인 나이지리아인 B 씨와 함께 한국인 C 씨에게 7g을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700g을 약 5천5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몰래 가져온 필로폰 707g은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약 2만3천56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A 씨는 여행용 가방 내부 벽 안에 필로폰을 숨겨 인천공항 검색대를 무사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식 절차에 따라 수입 가능한 품목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고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며 필로폰 구매자인 C 씨의 증언으로 미뤄 A 씨가 주도적으로 필로폰을 수입·교부·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가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내에서 판매한 필로폰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동물 치료제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국내로 입국하면 3천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방을 가지고 국내로 입국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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