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이 법원의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며 법원행정처 근무자에 대한 우대 인사 철폐와 수평적 의사소통 시스템 마련, 외부인이 포함된 개혁기구 설치 등의 개선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민변은 오늘(4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열어 사법 분야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의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가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사법행정 개혁과 사법의 민주화가 동시에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판사들이 법원 내 요직을 맡는 것도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장기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의 권력기관화 되는 경향을 차단해야 한다"며 행정처 근무자에 대한 인사 배치의 투명한 기준 마련과 법관들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법행정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법원 내부의 수평적 의사소통 시스템의 구축, 불명확한 업무 분장 개편, 외부 인사가 포함된 별도의 법원 개혁기구 설치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