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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설업자에 11억 벌금형

수십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주도 내 건설업체 대표가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36살 서 모 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씨가 운영하던 A 건설과 B 산업 등 건설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2억 원과 1억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씨는 2015년 8월 31일 A건설 사무실에서 C업체 등에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2년간 75억 7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가짜 세금계산서 49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 변호인은 전문건설업체인 B 산업은 관급 공사를 따내기 위해 공사 수주 실적을 부풀릴 필요가 없다면서 B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두 회사의 계산서 금액을 병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한 회사들을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연쇄적이고 순환적으로 발급하는 구조를 만들어 실적을 부풀리고,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도모한 것이 명백하다"며 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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