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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오염 우려 패티' 납품사 3명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맥도날드 '오염 우려 패티' 납품사 3명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육류가공업체 M사의 경영이사 송 모(57)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햄버거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유발 가능성을 수사해왔으며 M사가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수 있는 패티의 위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10월 M사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 4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했습니다.

'햄버거병' 논란은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5)양 측이 올해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하던 중 햄버거병과 별도로 M사의 위생 불량 패티 공급 의혹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대장균 오염 패티의 회수·처리 책임이 패티를 공급하는 M사에 있다며 M사와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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