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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법원 "승객도 책임"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법원 "승객도 책임"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친 승객에게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를 물어내게 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성인인 승객이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도 있다며 공 사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60대인 A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A씨에게 47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하철 4호선에 올라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이후 지하철 내 승객이 점차 늘었고, 혼잡하던 틈에 승객들에 밀려 A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습니다.

다행히 출입문이 다시 열려 손가락을 빼냈지만, 이 사고로 A씨는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김 판사는 "지하철 기관사나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여닫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서울교통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판사는 "다만 지하철은 일정 시간 내에 승객이 승하차를 마치면 바로 출입문을 닫는 게 통상적이고, 당시 기관사도 출입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2차례 했다"며 "성인인 원고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원인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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