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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30대 승용차로 치어 사망…운전자 금고형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33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도 합의했지만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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