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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기 취업형' 실습 없애겠다"…대책 실효성은?

<앵커>

8시 뉴스는 월요일부터 연속보도를 통해 현행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학습이 아닌 조기 취업으로 변질되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3년 뒤부터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바꾸려던 것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오늘(1일) 발표가 물론 큰 틀에서 방향은 맞습니다만 이미 4년 전 교육부가 내놓았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사이에도 참사가 끊이지 않았지요.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정부 대책을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 현장실습생은 학생인 동시에 노동자인 이중적이며 어정쩡한 신분입니다.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수업 일수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실습을 가요. 그럼 못 채워지는 거죠. 사실 교육권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또 현장(실습) 가면 '너희는 아직 배우는 학생이야'라고 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거죠. 이중의 권리 박탈이 있는 거죠.]

교육부는 현장실습생 신분을 학생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3학년 2학기 수업의 3분의 2를 이수하지 않고도 심지어는 1학기부터 업체로 내보내던 것도 중단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김상곤/교육부총리 :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운영 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취업률 중심의 학교 예산 지원 체계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이민호 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안전과 인권, 학습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학습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들이 실습생을 받을 이유가 줄게 됩니다.

정부는 현장실습 우수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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