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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신분증 좀…" 의리로 빌려줬더니 사기 행각

"친구야, 신분증 잠시 빌려주라. 술집에 가려고 그래" 지난 9월 A(20) 씨는 중학교 동창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술집에 가려면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하니 빌려달라는 것이다.

성인이라 술은 마실 수 있지만, 신분증을 잃어버려 여성을 술집에서 만나지 못한다며 사연을 설명했다.

A씨의 간곡한 요청에 B씨는 걱정이 됐지만 '의리'로 신분증을 빌려줬다.

하지만 A씨는 빌려 간 신분증을 엉뚱하게 썼다.

B씨 이름으로 새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해 대금은 B씨에게 부과되게 한 뒤 기기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아 8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알고 보니 B 씨처럼 A 씨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중학교 동창생이 9월부터 석 달 동안 10명이나 됐다.

피해 금액만 1천600만 원에 이르렀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운동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7명에게 대금 1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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