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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 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내년부터 전면 폐지

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조기 취업 형태의 실습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김상곤 부초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업계 고교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중심 현장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돼 왔는데 새로 도입되는 학습중심 실습은 최대 3개월 안에서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전위험과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과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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