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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낙선운동' 유죄 인정…시민단체 회원들 1심서 벌금형

'총선넷 낙선운동' 유죄 인정…시민단체 회원들 1심서 벌금형
▲ '총선넷 무죄 탄원 기자회견'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 등 22명에게 각 벌금 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뒤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 광고물 게시를 금지한 건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이뤄졌고, 수 회에 걸쳐 반복됐다"며 "이런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위반할 마음을 먹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이어 당시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이들 35명을 놓고 자체 조사를 벌여 '최악의 후보 10인'을 정한 뒤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장소에서는 현수막과 확성장치, 피켓 등을 활용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로 보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들이 당시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한 낙선운동은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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