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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로농지 강탈' 피해자 배상금 1조 원 필요"

1960년대 정부가 서울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땅 주인들의 토지를 빼앗은 이른바 '구로농지 강탈 사건'에 국가 배상금 1조 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구로농지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증액 필요' 보고서에서 관련 사건 32건에 대한 배상액이 최소 9천181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로공단 부지의 강제수용에 반발해 소송을 낸 농민들을 정부가 불법 구금·폭행해 농지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일부는 '소송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일입니다.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민·형사 재심 청구가 잇따랐고 대법원은 지난달 23일과 그제, 농민과 유족 측이 낸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자까지 2천96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항소심 및 1심에 계류 중인 사건들도 대법원 사건 결과에 따라 조만간 선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만큼 실제 판결액이 대폭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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