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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체포 위법" 전병헌 측근 석방…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자금세탁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 모 씨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조 씨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점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구속 역시 위법하다"며 조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조 씨는 전 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 모 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가운데 1억1천만 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고강도 조사를 벌이다가 심야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검찰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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