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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패티' 안전검사도 없이 납품…업체 임직원 영장 청구

<앵커>

햄버거 회사 맥도날드에 고기 패티를 납품해온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패티가 위험한 대장균에 오염됐는지 안전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팔아온 혐의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아이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를 앓게 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한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한국 맥도날드 본사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햄버거병과의 연관성을 조사하던 검찰은 별개의 불법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한 납품 업체가 햄버거 패티의 위생상태에 대해 적법한 확인 절차 없이 납품한 혐의를 잡은 겁니다.

이 업체가 납품한 햄버거 패티는 한국 맥도날드 지점 대부분이 받아 쓰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납품한 햄버거 패티가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유통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업체 운영자 57살 S씨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납품한 햄버거 패티와 햄버거병 고소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패티가 그동안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통됐을 거라면서도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된 패티의 개수와 유통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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