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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드시 잡는다'…경찰 연말연시 특별단속

'음주운전 반드시 잡는다'…경찰 연말연시 특별단속
인천지방경찰청은 술자리 모임이 느는 연말연시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음식점과 술집 등 유흥가 밀집 지역 인근에서 매일 특별단속을 하며 평소 10곳인 단속지점도 20곳으로 늘립니다.

심야와 출근시간대뿐 아니라 영종도와 강화도 일대 등 행락지에서는 낮 시간대에도 단속합니다.

인천경찰청 교통정보센터가 경찰서별 단속지점을 무전으로 총괄 지휘해 그물망 식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또 음주 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단속장소를 30∼40분 단위로 자주 바꾸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도 병행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인천에서는 총 846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891건보다 5%가량 줄었습니다.

올해 인천지역 음주단속 건수는 총 9천596건이며 음주 운전 혐의로 21명이 구속됐고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 30명이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뿐 아니라 해당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함께 처벌받는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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