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6회 이상 건보료 체납 112만 명…체납액 2조7천억 원

6회 이상 건보료 체납 112만 명…체납액 2조7천억 원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112만 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당국은 이들이 체납보험료를 내면 병 의원을 이용하고서 나온 진료비중에서 보험 당국이 부담한 금액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세청 과표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자료 등을 통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 중에서 6차례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아 급여제한을 받는 사람은 112만 명, 체납 건보료는 2조 6천957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건보공단은 과표상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미성년자이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의료기관 이용 때 급여제한을 하지 않고 건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2천만원 이상, 재산 1억원 이상이면 아예 본인이 100%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입니다.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독촉, 압류 등 환수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급여제한자들이 얻은 부당이득금은 1조 7천882억 원에 달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