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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남성 교감에게 성추행당했다" 남성 교사, 검찰에 수사 의뢰

[뉴스pick] "남성 교감에게 성추행당했다" 남성 교사, 검찰에 수사 의뢰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남성 교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학교 법인에 교감 징계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A 씨는 지난 28일 같은 학교 B 교감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A 교사와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5년 5월쯤 B 교감이 교무실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A 교사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8월 B 교감은 교무실에서 A 교사의 가슴을 만지며 지나갔고 2016년 11월에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A 교사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A 교사는 작년 말부터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사는 "과거 B 교감이 연루된 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참고인 진술을 한 후 교감과 사이가 나빠진 상황에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 성적인 수치심을 크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B 교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7월 B 교감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학교 법인에 B 교감을 징계하고 성희롱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에도 침묵을 일관하자 A 교사는 직접 이 사실을 교육청에 알렸습니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토대로 학교 법인에 B 교감을 해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이 몇 달째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B 교감이 인권위 권고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징계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교감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태"라며 "그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징계 절차가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대책위를 꾸리고 교육청에 B 교감 파면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체들이 교육청에 파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인권위 권고 사항에 따라서 해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사립 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학교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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