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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중기제품 PB 전환 금지…납품거래 정보 공개

대형 유통업체는 앞으로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을 PB 즉 자체브랜드 제품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납품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 개시 전에 거래 수량을 기재한 서면도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 사업자 단체 대표들은 오늘(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거래 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체인스토어협회와 백화점협회, TV홈쇼핑협회, 온라인쇼핑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면세점협회 등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PB로의 전환 금지는 중소제조업체가 고유브랜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이 대상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 가격 변동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아울러 입점 업체 선정기준과 계약절차, 퇴점 기준 등 납품업자와의 거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납품업자에게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중간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거래 관행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유통업체들은 청년창업 육성, 수출지원 확대 등 중소 납품업자들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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