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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 반대시위서 체포된 대학생들 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유신체제 반대시위서 체포된 대학생들 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던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대학생 시절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재심을 청구한 62살 임 모 씨와 65살 박 모 씨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이 명백한데도 이를 증거로 한 원심의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 씨와 박 씨의 혐의에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된 만큼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와 박 씨는 1974년 3월 28일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돼 다음 달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구금됐습니다.

당시 긴급조치에 따라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진 임 씨는 징역 8년, 박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1974년 10월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임 씨와 박 씨는 지난 5월 과거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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