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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달 만에 컴퓨터 2대 훔친 40대 징역 2년 6월

출소 3달 만에 컴퓨터 2대 훔친 40대 징역 2년 6월
컴퓨터 2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 출소 3달 만에 또 절도죄를 저질렀다며 가중 처벌한 겁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2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밤 10시 50분쯤 고양시내 한 학교 담을 넘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78만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해 현장을 빠져나가는 승용차를 추적한 뒤 A씨를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이번 범행은 출소 3개월 만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A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경찰이 자신에게서 유전자를 2점 채취해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다른 1점은 현장 채취한 것처럼 조작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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