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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밭에 9개월 아기 버린 엄마…경찰 '살인' 혐의 적용해 구속

인삼밭에 9개월 아기 버린 엄마…경찰 '살인' 혐의 적용해 구속
인삼밭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버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29일) 구속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오늘 살인 혐의로 36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에게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아이가 결국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쯤 홍성 한 인삼밭에 9개월 난 아들 B 군을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B 군은 티셔츠에 기저귀만 입은 상태로, 종이박스 안에 버려져 숨진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에 대한 부검 결과 "외상은 없었고, 사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밝혀지겠지만, 경찰은 아이가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지만, 구속 영장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9개월 아기를 방치하면 결국 숨진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밤 8시 30분쯤 경기 안양에 있는 A 씨 가족으로부터 "A 씨가 아기를 밭에 버렸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2시간 만에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셋째가 태어나고 나서 돈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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